대구시 1월부터 부모급여 최대 70만 원 지급

심병철 2023. 1. 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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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월부터 만 1살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첫돌이 안 된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의 부모는 35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2022년 출생아부터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하며 보육료보다 부모급여가 많은 경우 차액만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출생아부터)이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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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월부터 만 1살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첫돌이 안 된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의 부모는 35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2022년 출생아부터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하며 보육료보다 부모급여가 많은 경우 차액만큼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만 1살 미만은 월 100만 원, 만 1살은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더 커집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부터 시행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출산이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출생아부터)이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도 가능하고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다만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일이 있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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