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새해 배출권거래 기업 1388억 지원…“EU CBAM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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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새해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 사업비를 전년보다 42% 확대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총 1388억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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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새해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 사업비를 전년보다 42% 확대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총 1388억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 186개 할당대상업체 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EU 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 사업비가 전년(979억원)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태양광과 같은 탄소무배출 설비, 폐열회수설비, 탄소포집설비,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 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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