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1초 아까운데' 軍 보고·전파도 늦었다… "검열 끝나면 투명하게 처리"
수방사엔 전파 안 돼… 감시강화 '두루미' 뒷북 발령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군의 대응 과정상 문제점들이 사후 검열을 통해 하나씩 확인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번 검열에서 사건 발생 당시 레이더에 포착된 북한 무인기 항적을 현장 부대 작전요원들이 알아차리기까지 6분이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부대 간 상황 전파마저도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군 당국은 그 배경 등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과정에서 군의 작전·정보 분야 기능과 임무 수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 검열을 진행 중이다. 검열은 당초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검열이 끝나야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열과정에선 대응 매뉴얼상의 지침과 달리 초기 상황 보고 및 전파가 지연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고 한다.
일각에선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한 게 장비 운용 등의 '물리적 한계' 때문이었다면, 상황 보고·전파가 늦어진 건 근무 태도와 연관된 것일 수 있단 이유로 "검열 결과에 따라 상당 규모의 문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군 당국의 그간 발표 및 국회 보고 사항 등을 종합해보면 우리 육군 제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 운용요원이 레이더 스크린상에서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을 처음 발견한 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25분이다.
그러나 합참의 사후 검열과정에선 해당 무인기 항적이 오전 10시19분쯤부터 스크린상에 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무인기의 비행속도가 시속 약 100㎞ 수준이었단 군 당국의 기존 설명을 감안하면, 당시 레이더 운용요원은 이 무인기가 레이더에 포착되고 나서 6분간 10㎞ 가량을 더 남하해온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렸단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레이더 영상만으론 소형 무인기와 새떼, 풍선 등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전하고 있다. 검열실에서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레이더 운영요원이 북한 무인기 항적을 즉각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군단 레이더에 탐지된 이 북한 무인기는 경기 파주·김포 일대를 지나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날아왔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도 일시 침범했다. 우리 군은 공군 KA-1 경공격기를 띄워 이 무인기를 계속 추격했지만 민가 주변 상공을 나는 바람에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 격추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군은 이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에선 1군단 등으로부터 즉각 상황 전파를 받지 못한데다, △대공 감시를 강화하는 '두루미' 발령은 1군단의 무인기 식별 보고 뒤 1시간 반이 더 지나서야 이뤄진 정황도 파악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작전지침상엔 북쪽으로부터 남하해온 '미상 항적'이 포착되면 무인기 판정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상급부대 보고와 인접 부대에 대한 상황 전파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단 얘기다.
실제 수방사 방공여단은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0시50분쯤 자체적으로 서울 상공의 '이상 항적'을 포착한 뒤 오전 11시27분쯤 직접 대응 작전을 개시한다고 합참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두루미'는 낮 12시쯤에서야 발령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합참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적(북한) 무인기 식별 및 대응' 설명 자료에서 당시 '주요 작전조치'로서 "공군작전사령부가 적 무인기 대비 '두루미'를 발령했다"고 밝히면서도 그 시각은 명시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아직은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의도는 전혀 없다. 전비태세검열 결과는 투명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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