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구역” 자리맡은 아내…싸움나자 남편이 車에서 내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1. 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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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복합쇼핑몰을 찾은 한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장’에 서서 자리를 맡은 여성과 다퉜다며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했다.

지난 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장 자리 잡기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아내와 함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복합쇼핑몰을 찾았다. 연말이라 주차장은 거의 만석이었다. 한참을 찾다가 A씨는 마침내 여성 전용 주차 구역에서 빈자리를 발견했다.

그러나 한 여성(B씨)이 이 자리를 가로 막고 서 있었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대화가 담겼다.

A씨는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은 (여성) 우대이지, 전용은 아니다”면서 B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자리에서 비켜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한 차례 더 경적을 울리자 B씨는 팔로 ‘엑스’(X)자 표시를 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다시 경적을 울렸고, B씨는 “자리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차가 먼저잖아요”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B씨는 “(앞에) 차 있잖아요”라며 자기 차가 주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때 B씨 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과 어린아이가 B씨 옆으로 다가왔다. 이후 본격적인 실랑이가 벌어졌다. B씨는 A씨에게 다가가 “여기 주차 (자리) 맡고 있다. 저희가 먼저 (자리) 잡았고, 지금 (차가) 왔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차가 먼저이지 않냐. 제가 먼저 왔다”면서 “(주변에) 다 물어봐라. 사람이 와서 (주차 자리) 잡는 게 먼저인지, 차가 들어오는 게 먼저인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그렇더라도 아이가 있지 않냐”면서 “죄송한데 여기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제가 왔을 때 아이가 없었다. (여성) 우대인 거지, 전용이 아니다”라며 운전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잠시 뒤 B씨의 차 운전석에서 B씨의 남편이 하차했다. B씨는 “(운전자는 원래) 나다. 나인데, 아이 때문에 지금 남편이 (잠시) 바꿔서 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B씨의 남편은 A씨에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다. 죄송한데 이번만 양해해 달라. 아이가 있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빈자리는 결국 B씨 가족이 차지했다.

A씨는 “사람이 주차장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안 되는 것”이라며 “아이도 있으니까 그냥 가는데 이러지 마라. 이것도 민폐다”고 말했다. B씨 남편은 재차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A씨는 “유튜브나 각종 SNS에서 주차장 선점으로 인해 이슈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면서 “아이까지 들먹이며 자기들은 못 나오겠다, 아이가 있으니 배려해달라는 말만 계속한다”고 제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전용 주차장에 남성도 주차해도 된다는 것과 빈 주차장 자리를 선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싶다”며 “제 잘못이 있는지,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한 변호사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면 벌금을 내지만 여성 전용 주차 구역에 차를 댄다고 처벌되진 않는다. 여성 우대지, 전용은 아니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며 판단을 미뤘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주차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며 ▲임신부 및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에 처음 도입됐다.

다만 한 변호사의 말처럼 여성 우선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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