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홈쇼핑 제재…"합의 없이 판촉행사 1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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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사전 약정 없이 홈쇼핑 방송 전후 30분 동안에도 방송 시간과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팔고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하게 해 1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방송 전후 판촉 행사를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 9천313건, 19억7천850만 원의 비용을 전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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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사전 약정 없이 홈쇼핑 방송 전후 30분 동안에도 방송 시간과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팔고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하게 해 1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GS홈쇼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기고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8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방송 전후 30분 동안에도 방송 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ARS 할인, 모바일앱 할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조건 합의서와 판촉 합의서에는 방송 시간만 기재했는데 판촉 행사를 임의로 연장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 행사에 따른 비용을 판촉 합의서상 분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의 기간, 품목, 비용 등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행사 비용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방송 전후 판촉 행사를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 9천313건, 19억7천850만 원의 비용을 전가했다고 밝혔습니다.
GS리테일 측은 방송 전후 판촉 행사에 대해 납품업자와 구두로 사전에 합의했고, 방송 이후 판촉비의 90%를 홈쇼핑이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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