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장기 주담대 직장인, `13월의 월급`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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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출로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이 올해 이자 납입분에 더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 500만원으로 한정된 변동금리부 대출(15년 이상)의 소득공제 한도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서다.
현재 500만원으로 설정된 15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 폭이 가장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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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출로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이 올해 이자 납입분에 더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 500만원으로 한정된 변동금리부 대출(15년 이상)의 소득공제 한도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서다.
8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매매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근로소득자다.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쓴 '영끌'족들이 소득공제 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 등 이외 방식에 5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라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에 한해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고정금리로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생계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500만원으로 설정된 15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 폭이 가장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 조치를 공시가격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 확대 부분은 연구용역 과제로 남겨뒀다. 10년과 15년 등 대출 기간과 고정금리·변동금리, 거치식과 비거치식 등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하는 제도로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늦어도 7월에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연내 세법 개정만 종료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올해 이자 상환분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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