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창문 깨고 헤어진 남성 집 침입 60대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 의사를 밝힌 동거남의 집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헤어진 남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6시 40분쯤 전 연인 B씨의 집 옥상에 있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1개는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창을 깨뜨린 뒤 집 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별 의사를 밝힌 동거남의 집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헤어진 남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6시 40분쯤 전 연인 B씨의 집 옥상에 있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1개는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창을 깨뜨린 뒤 집 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일부러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했고, B씨와 동거하던 사이라서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화분 6개 중 5개는 자신이 준 것이라 B씨 재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일 무렵에는 두 사람이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줬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집 안에 침입했다”며 “파손된 화분 또한 B씨 소유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도 갭투자 가능... 2년 안 살아도 12억 집까지 양도세 0원"
- '일본 초밥집 와사비 테러' 글에 누리꾼들 '별점'으로 보복
- 남편 이혼 요구에 반려견 11층서 던진 아내
- "나 좀 데려가요" 1m 목줄 묶여 죽음 기다리던 '백순이'
- 日 강제동원 해법 "이번엔 다르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데자뷔
- "나는 '앵벌이' 교수였다"... 비수도권 대학 전직 교수의 폭로
- "전기의자? 총살?"...사형수에 선택 강요하면 인권 침해인가 '논란'
- 택배견 심장병 치료 후원금으로 도박한 주인 커플… 검찰 중형 구형
- 과잉 진료 탓 ‘문 케어’ 폐지… “MRI·초음파 남용은 9%뿐”
- 사우나서 심정지 환자…목욕 중 남자 아이돌이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