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빌라왕’ 피해 막는다

황지윤 기자 2023. 1. 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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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 전세는 제외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거래 물건을 안내하는 안내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전세의 경우 국세보다 변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열람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따로 임대인의 국세를 열람할 권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는 임대인의 개별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시행령에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특별시는 5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이다. 따라서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열람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뒤 이 계약서를 갖고 세무서에 가면 집주인의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또 4월 1일부터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의 체납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해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정부가 변제 우선순위를 양보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9월 ‘전세 사기 방지 방안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했고, 지난달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세징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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