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로 집 산 직장인, 소득공제 더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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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출 등으로 집을 산 직장인은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계층이 고정 금리보다는 변동 금리부 대출 이용자들인 만큼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 간 소득공제 한도 격차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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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변동금리 공제 한도 늘어날 듯
이달 중 용역 발주…올여름 최종안 제시
장기 대출 등으로 집을 산 직장인은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국민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관련 소득공제의 한도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제도의 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최종 개편안을 올여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내년 연말정산, 즉 올해 이자 상환액부터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제도로 1주택자만 대상이 된다.
내집 마련 과정에서 대출금을 최대한 늘린 이른바 ‘영끌족’들은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쓴 경우가 많아 이 소득공제 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지난달 발표하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의 기준 상향 조치(공시가 5억→6억 원)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지만 소득공제 한도 확대 부분은 연구 용역 과제로 남겨뒀다.
대출 기간과 고정금리·변동금리, 거치식과 비거치식 등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하는 복잡한 제도이므로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제도는 고정 금리로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대출을 장려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변동 금리로 만기 시점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투기 성향이 강하고 금리 인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므로 공제 한도에서 상당한 차별을 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계층이 고정 금리보다는 변동 금리부 대출 이용자들인 만큼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 간 소득공제 한도 격차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500만 원으로 설정된 15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 폭이 가장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도가 300만 원에 불과한 10~15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역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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