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원 융자 지원…12일부터 신청

한송학 기자 2023. 1. 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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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역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2일부터 정책자금 20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자금은 창업 200억원, 경영안정 1300억원, 명절 200억원, 희망두드림 300억원 등 4개 부문이다.

기존 창업자를 위한 정책자금이 경영안정 자금과 함께 편성돼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창업자금을 분리해 새내기 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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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경남도 제공)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도는 지역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2일부터 정책자금 20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자금은 창업 200억원, 경영안정 1300억원, 명절 200억원, 희망두드림 300억원 등 4개 부문이다.

창업 부문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도내 소상공인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중 성공도약드림 교육(경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의 소상공인이다. 기존 창업자를 위한 정책자금이 경영안정 자금과 함께 편성돼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창업자금을 분리해 새내기 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에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져 수요자에게 혼동을 주었던 특별자금 재원들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통합했다.

명절자금은 200억원을 설과 추석에 각각 100억원씩 배정한다.

이들 3개 자금의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한다.

희망두드림 자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한다.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탈북자, 한부모가정 등),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자차액 보전과 보증수수료 감면혜택은 다른 자금과 동일하다.

정책자금 2000억원 중 400억원은 1월에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예약은 12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로 유선예약도 가능하다.

상담 이후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농협‧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6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3년도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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