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5.1% 인상… 노인 1인가구 최대 32만 원, 부부 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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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5.1% 오른다.
이를 반영하면 혼자 사는 노인의 연금 급여액은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 예상되는 기초연금 액수 등을 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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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 수급 가능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5.1% 오른다. 이를 반영하면 혼자 사는 노인의 연금 급여액은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에서 최대 51만708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한다는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은 오는 25일 1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치고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20만 원이었으나 올해 32만3180원으로 인상됐다.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약 665만명으로 230만명(5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산도 6조9000억 원에서 22조5000억 원으로 3.3배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포인트 줄었다. 상대빈곤율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올해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고령자가 수급 가능하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 예상되는 기초연금 액수 등을 계산해볼 수 있다.
기초연금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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