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지급액 5.1% 상승…물가상승 반영, 622만명 대상

김호석 2023. 1. 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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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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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달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이 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1000원) 올라 105만1000원을 받게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즉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개념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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