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합의 없이 판촉 행사 벌인 GS리테일에 과징금 16억 부과
GS리테일이 홈쇼핑 방송시간에만 진행하기로 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앞뒤로도 실시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작년 11월까지 혼합 수수료 방식으로 상품을 팔면서 방송시간 앞뒤 30분에도 방송시간과 같게 판매촉진행사(ARS할인·모바일앱 할인 등)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약정서에는 방송 시간에만 판촉행사를 하게 돼 있었다. 혼합수수료방식은 홈쇼핑 사업자가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 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 수익을 얻는 구조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임의로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떠넘겼다고 봤다. 납품업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50: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했다. 이렇게 GS리테일이 비용을 전가한 금액 규모가 19억7850만원(총 9313건)에 달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에 드는 비용을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면 안 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GS리테일 측은 방송 전후 판촉 행사에 대해 납품업자와 구두로 합의했고, 방송 이후 판촉비 90%를 홈쇼핑이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상황”이라며 “최종 의결서를 받고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송 끝에 주문 전화가 몰리면서 방송이 끝나고 결제가 이뤄지거나, 예고편 격으로 방송 시작 전에 주문을 받기 시작해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등 홈쇼핑 사업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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