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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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최근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해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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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또한 불가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우선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스포츠동아(김포)|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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