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갉아먹는 ‘다크 패턴’… 알고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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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앱 1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개에서 하나 이상의 눈속임 상술, 즉 다크 패턴(Dark Pattern)이 드러났습니다.
다크 패턴이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가리킵니다.
다크 패턴을 이유로 환불이나 보상을 원하는데 사업자가 거부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해 다퉈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공정위는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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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마케팅 수법과 불법 사이 경계 모호
제재 가능한 다크패턴 알아두고 대처 필요
일상에서 한 번쯤 써봤을 인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부분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왔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앱 1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개에서 하나 이상의 눈속임 상술, 즉 다크 패턴(Dark Pattern)이 드러났습니다.
다크 패턴이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가리킵니다. 앱 이용자를 상대로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사전고지 없이 자동 결제되게 만들거나, 사업자에 유리한 선택지는 굵거나 큰 문자, 화려한 색상으로 표시하고 반대로 불리한 선택지는 잘 안 보이게 해놓는 사례도 이에 해당합니다. ‘마케팅 알람 수신’이 기본으로 설정돼 두고두고 메시지를 받게 한 앱도 적발됐습니다.
다크 패턴에 따른 금전적 피해 사례들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셰어링 앱을 설치해 ‘100원 할인 이벤트’에 참여한 뒤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3개월 동안 1만4900원씩 자동 결제된 사례 ▲스캐너 앱 이용권을 결제한 당일 취소하려고 했으나 앱 내에서 취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앱 개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취소 신청을 하고 기다리던 중 구독료 6만원이 결제된 사례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캐나다 숙소를 예약했는데, 결제된 금액을 보니 검색 당시 표시된 금액보다 훨씬 비쌌고, 알고 보니 세금·봉사료·청소비가 추가로 결제된 사례 등이 소비자원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 모든 다크 패턴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볼 수 있는 다크 패턴도 있다는 게 업계 전언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스스로 ‘현행법으로 제재 가능한 다크 패턴에 당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교묘한 눈속임에 당하고도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1일 주최한 ‘온라인상의 다크 패턴 피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토론회에서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제재 가능한 다크 패턴 유형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할인율에 관한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는 ‘거짓 할인 유형’ ▲대가를 받고 하는 광고이면서 광고가 아닌 콘텐츠로 위장하는 ‘위장 광고’ ▲단위 가격 등 중요 사실을 은폐·누락·축소하는 ‘가격비교 방해’ ▲불리한 이용 후기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이용 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허위추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각종 ‘허위 알림’이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다크 패턴이라는 게 정 교수의 분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크 패턴에 피해를 보았을 때 소비자는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문제의 사업자를 상대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크 패턴을 이유로 환불이나 보상을 원하는데 사업자가 거부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해 다퉈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공정위는 권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영상=신성철 기자 s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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