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으로 향후 5년간 세수 64.4조 감소

김동준 2023. 1. 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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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국회가 처리한 개정 세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64조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세수가 64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국회 수정으로 세수 변동규모는 정부 세법개정안 대비 5년 누적 6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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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국회가 처리한 개정 세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64조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세수가 64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12조9000억원씩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7조4000억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뒤이어 소득세(-19조4000억원), 증권거래세(-10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5조7000억원), 기타(-9000억원) 등 순이었다.

국회는 작년 12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2건과 농어촌특별세법 등 세법개정안 2건을 의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정부·여당은 3%포인트 인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1%포인트 인하에 그쳤다. 소득세는 기존 1200만원, 4600만원이었던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각각 1400만원,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5000만원이 넘는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2025년까지 시행 시기가 2년 미뤄졌다. 종부세 역시 주택분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오르는 등 대폭 완화됐다.

예정처는 "국회 수정으로 세수 변동규모는 정부 세법개정안 대비 5년 누적 6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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