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판매사' 대상 민사소송 개시…환불 물꼬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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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이번 집단 소송은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책임 등을 근거로 상대방 플랫폼 사업자, 통신판매업자에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이 환불받지 못한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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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사업구조가 부실한 포인트를 검증 없이 판매한 커머스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희 법률사무소 등은 공동대응 온라인 카페를 열고 머지포인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뢰인 모집·안내에 나섰다.
이번 집단 소송은 한국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소송 지원을 확정함에 따라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이보다 앞서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사건 소송대리 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송 지원을 논의했다. 이어 12월 소송지원 확정 결정을 내리고 소송대리 변호사 5명을 선정해서 각종 소비자 피해 입증 자료를 인계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머지플러스 관계사 '머지서포터'를 비롯해 위메프, 티몬, 이베이(지마켓·옥션), 쿠프마케팅(모바일 쿠폰 발행사) 등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소송비용은 피해 금액에 따라 1만~2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본건 소송에는 변호사 1인당 500~700명이 배정돼 합계 3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집단 소송은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책임 등을 근거로 상대방 플랫폼 사업자, 통신판매업자에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이 환불받지 못한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 소비자원은 소비자 5467명이 머지포인트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당시 거래를 중개한 커머스 업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이사 및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와 머지서포터가 연대 책임을 지고 통신판매사업자, 위메프·티몬·11번가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GS리테일 등 오프라인 판매 사업자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책임 한도는 통신판매업자냐 중개업자냐에 따라 피해 금액의 20~60% 수준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16개 사업자와 권 대표이사 등이 모두 조정결정 수용을 거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를 비롯한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주요 경영진들은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4~8년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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