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세 1월 말까지 한 번에 내면 6.4% 할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는 연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1월 말까지 한 번에 납부할 경우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 6.4%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연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1월 말까지 한 번에 납부할 경우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 6.4%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 연납 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납부 가능하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누리집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 ▲가상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이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연납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