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세 1월 말까지 한 번에 내면 6.4% 할인"

윤난슬 기자 2023. 1. 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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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연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1월 말까지 한 번에 납부할 경우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 6.4%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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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연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1월 말까지 한 번에 납부할 경우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 6.4%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 연납 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납부 가능하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누리집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 ▲가상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이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연납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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