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운전자 3명 무죄…"사고 회피 불가"

장영락 2023. 1. 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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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A씨의 경우 과속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없었다며 무죄 판단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도로에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점, 2·3차 사고에서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 사망 사이 타당한 인과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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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무단횡단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회피가 불가능했다”며 사망사고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봤다.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와 20대 C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일 오전 1시쯤 원주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1㎞로 주행하다가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던 20대 D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뒤이어 1차로를 주행 중이던 B씨는 1차 사고로 도로에 앉아있던 D씨를 뒤늦게 발견해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뒤따라 운전 중이던 C씨도 도로에 누워있던 D씨를 들이받아 약 93m를 끌고 이동해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속도를 더 낮추고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고 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1심은 A씨의 경우 과속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없었다며 무죄 판단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도로에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점, 2·3차 사고에서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 사망 사이 타당한 인과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들 시야에 들어온 시점과 각 차량 정지거리를 고려할 때 회피가 어려웠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기록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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