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2년간 1200만원 지원...9일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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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첫 1년간 매달 60만 원(총 72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동안 근속이 이뤄지면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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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중기, 채용 전 온라인 신청 필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수,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첫 1년간 매달 60만 원(총 72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동안 근속이 이뤄지면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준다.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 지난해보다 지원 기간과 금액이 늘었다.
취업애로청년은 15~34세 중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폐자영업 청년 △자립지원 필요 청년(보호연장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 △북한이탈청년 등 9가지 유형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올해 안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 전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참여 신청 없이 채용하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 지난해 말 채용했어도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올해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 준비생·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의 취업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업을 통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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