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부당전가 GS리테일, 15억8000만원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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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사전 약정 없이 홈쇼핑 방송 전·후 30분 동안에도 방송 시간과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팔고 납품업체에 이에 따른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하게 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GS홈쇼핑은 방송 전·후 30분에도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판촉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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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사전 약정 없이 홈쇼핑 방송 전·후 30분 동안에도 방송 시간과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팔고 납품업체에 이에 따른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하게 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홈쇼핑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겨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GS홈쇼핑은 방송 전·후 30분에도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판촉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서도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GS홈쇼핑이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혼합수수료 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다. 이와 같이 판매촉진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서 금지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당전가'의 행태로 봤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 촉진 행사의 기간·명칭, 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품목,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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