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넘는 전세, 4월부터 '집주인 체납액' 열람 허용

이석주 기자 2023. 1. 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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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이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2000만 원 이하 보증금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2000만 원 이하 소액 전세 임차인에 대해서는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보증금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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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주인 세금체납 내역 직접 확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
올해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가능할 듯
국내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이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열람 권리가 부여되는 전세 보증금 기준은 ‘2000만 원 초과(서울 외 지역 기준·서울은 5000만 원 초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00만 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열람 권리가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0만 원 이하 보증금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2000만 원 이하 소액 전세 임차인에 대해서는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보증금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희망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다만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경·공매 시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한다.

만약 올해 4월 1일 전에 경·공매가 진행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예외 조항은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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