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 전후 판촉비용 전가…GS리테일에 1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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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사전 약정 없이 홈쇼핑 방송 전·후 30분 동안에도 방송 시간과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팔고 납품업체에 이에 따른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하게 해 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GS리테일은 판매촉진행사를 납품업자와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했지만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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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GS리테일이 사전 약정 없이 홈쇼핑 방송 전·후 30분 동안에도 방송 시간과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팔고 납품업체에 이에 따른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하게 해 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혼합수수료 방식에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GS리테일은 판매촉진행사를 납품업자와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했지만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시간 만을 기재했다.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GS리테일이 2017년부터 작년 11월까지 혼합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한 상품은 2만5281건이다. 판촉 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른다.
강진규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방송 시간 전후에도 동일 방송에 대한 주문이 가능한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유감"이라며 "최종 의결서를 받은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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