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622만명 수급

홍예지 2023. 1. 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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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약 622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5.1%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이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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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 인상분은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약 622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5.1%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이다.

이번 급여액 인상에 따라 기존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이제 5.1%(5만1000원) 인상된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즉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개념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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