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거리 규제 완화' 보은군 주민조례발안 서명부 제출

안성수 기자 2023. 1. 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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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허가 제한거리를 완화해 달라는 충북 보은군 주민조례발안이 공식 열람에 들어갔다.

8일 군의회에 따르면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제정 청구를 위한 681명의 주민서명부가 제출됐다.

충북에서 주민조례발안 서명부를 제출한 첫 사례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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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81명 서명…30일까지 적합성 여부 판단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축사 허가 제한거리를 완화해 달라는 충북 보은군 주민조례발안이 공식 열람에 들어갔다.

8일 군의회에 따르면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제정 청구를 위한 681명의 주민서명부가 제출됐다.

이 조례안은 축사 허가 요건인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명부는 오는 16일까지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열람이 가능하다.

충북에서 주민조례발안 서명부를 제출한 첫 사례다. 청구 기준인 580명 이상의 서명이 유효하면 군의회에 상정된다.

군의회는 30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뒤 주민의 찬반 의견 등을 들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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