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복원 논의에 속도···쟁점은

최희진 기자 2023. 1. 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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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방문객들이 상담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1시간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을 복원하려는 논의가 조만간 시작된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음에도 은행 영업시간은 복원되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원성이 높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은행 영업시간 복원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만간 논의에 돌입한다.

양 측은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은행 영업점 직원의 안전을 위해 영업시간을 종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지난해 4월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히 해제됐으나 은행 영업시간은 아직까지 1시간 단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 노사가 영업시간 단축 조건의 하나로 합의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이 해제되지 않아서다. 그러나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저울질하면서, 금융 노사도 영업시간 복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영업시간 단축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을 더는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탄력점포의 수도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엔 아쉬운 수준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탄력점포는 919개인데 이 중 14개는 공항 등에 있는 환전 센터이고 300개는 점포 수가 아니라 자동화기기(ATM)의 수다.

탄력점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KB국민은행의 ‘9 to 6 지점’이나 신한은행의 ‘이브닝 플러스 지점’은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방침과 무관하게 오후 6~8시까지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

은행들이 영업점을 줄이는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업시간까지 단축하면서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은 확대됐다. 은행권이 코로나19를 거치며 늘어난 가계·기업 대출을 바탕으로 커진 이익은 이익대로 누리면서, 소비자 불편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도 나섰다.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기본급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돼 은행을 향한 일반인의 시선은 더 따가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의 은행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은행은 서비스업이므로 서비스 이용자가 요구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면 맞춰주는 게 맞고, 그게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이나 정서와도 맞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복원과 관련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 탄력점포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단체협약 때도 노사가 적정 인력 수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시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노조는 은행권이 탄력점포를 확대하는 추세, 영업점 직원들의 노동 강도와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고 이를 영업시간 복원 여부 및 방식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업시간이 끝나면 영업점 직원들은 개인 및 영업점 전체의 시재 점검, 서류 작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하느라 초과근무를 하는 날이 잦은데, 이런 현실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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