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신한투자 과징금…“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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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관련 펀드를 파생금융상품으로 나눠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005940)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의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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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항변 “2017년 당시 명확한 기준 없어”
증선위 “관련 법 논의 중에 주의하지 않고 발행”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외 부동산 관련 펀드를 파생금융상품으로 나눠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005940)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의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는 과징금 사유에 대해 “양사는 합산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신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파생결합증권(DLS)을 분리 발행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의결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17년 11~12월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를 여러 차례 발행했다. 발생사인 NH투자증권이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이 136명에게서 284억2000만원, 신한투자증권이 108명에게서 169억2000만원을 모집했다. 신고서는 없었다.
라탐펀드 연계 DLS는 싱가포르 운용사가 브라질의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기초자산 펀드가 당초 목표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2019년 11월에 이자 지급 유예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금융사는 판매 당시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고 항변했다. NH투자증권은 증선위 의견진술에서 “투자대상 자산은 같더라도 회차를 달리해서 발행된 DLS가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적어도 해당 증권이 발행됐던 2017년 11~12월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선위는 DLS 판매 시점이 관련 법 논의 등이 있을 때였음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중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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