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경찰처럼 ‘영상·음성 기록장치’ 지급…전남도, 민원 담당 직원 보호한다
전남도가 올해부터 민원 응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처럼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치를 도입한다.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불법행위는 2021년 5만건이 넘었다.
전남도는 8일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우선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실에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녹음기 등 관련 시설과 장비를 설치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 공무원이 몸에 착용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를 구비하고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모의 훈련도 할 방침이다.
피해를 본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치유도 지원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진료비와 약제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법률 자문과 심리상담 지원, 휴식 시간 제공,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한다.
행정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19년 3만854건에서 2020년 4만6079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5만1883건이나 됐다.
김명로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은 위법행위이고,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도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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