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납부된 지방세 1억 환급.. "제발 찾아가세요"

제주방송 강은희 2023. 1. 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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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잘못 납부된 지방세 1억여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3개월 동안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2,343건에 1억2,000만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가운데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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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제주시가 잘못 납부된 지방세 1억여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3개월 동안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2,343건에 1억2,000만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세목은 자동차세 3,700만 원과 지방소득세 7,400만 원 등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와 국세 결정, 이중 납부와 칙오신고 등의 이유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응답전화(1899-0341)과 인터넷(Wetax) 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을 통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가운데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며 "기한 내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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