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불 질러 어머니 화상…50대 아들 징역형
김예림 2023. 1. 8. 12:14
인천지법은 술에 취해 집에 불을 질러 모친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8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질책에 소리를 지르고 텔레비전 등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도 부렸습니다.
재판부는 "화재가 신속하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고작 12만원 훔치려고…일면식도 없는 남성 살해 후 유기
- "나 물개 수신!"…우크라, 북한군 암호 감청 공개
- '압수 현금' 3억 빼돌린 용산서 경찰관 구속 기소
- 황동혁 감독이 말한 '오겜2'…"기대 저버리지 않는 작품"
- FA 집토끼 다 잡은 롯데…불펜 듀오 김원중·구승민과 계약
- 홀덤펍에서 거액 도박대회…업주 등 216명 검거
- [씬속뉴스] "용돈 끊기 38일 전"…젤렌스키 조롱한 차기 백악관 실세 트럼프 주니어
- 여성 경력단절·딥페이크범죄 토론…15일 통합위 컨퍼런스
- "월급 나눠 갖자" 대리입영한 20대 첫 재판…정신감정 신청
- 충남 홍성 카센터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