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불 질러 어머니 화상…50대 아들 징역형

김예림 2023. 1. 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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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술에 취해 집에 불을 질러 모친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8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질책에 소리를 지르고 텔레비전 등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도 부렸습니다.

재판부는 "화재가 신속하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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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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