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궁금해요"…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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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1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설명 책자와 주요 지원분야별 정책설명 동영상을 중기부와 기업마당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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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종합설명회·찾아가는 설명회 2가지 방식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1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12일에는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방청)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중기부 정책방향, 창업벤처, 판로, 지역, 인력, 제조혁신, 수출, 금융, 소상공인, 재기지원, 연구·개발(R&D), 기술보호 등 12개 분야별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종합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사업 신청 방법, 세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13일부터 내달 10일까지는 정책대상별로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
각 지방청별로 창업기업, 수출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각 지방청별 14회 내외로 총 192회를 진행한다.
지원분야별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3개 지방청에 신청하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23년에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나라, 중소·소상공인이 함께 도약하는 따뜻한 나라로 대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설명하는 첫 시간인 만큼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준비하고, 참여기업도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설명 책자와 주요 지원분야별 정책설명 동영상을 중기부와 기업마당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은 별도 신청 없이 가까운 지방청에 문의해 참석할 수 있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면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책자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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