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돕는다…1492억원 지원 공고

배민욱 기자 2023. 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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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해 1462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지원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을 기존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으로 추진체계를 변경한다.

투자연계형 사업은 민간(투자운영사)이 먼저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급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공급기업의 성장을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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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로봇, 제조데이터 등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해 1462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로봇, 제조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 등의 분야다.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정책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가 초과 보급됐다.

세부적인 예산 투입은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836억원) ▲전략분야 육성 등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317억원)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100억원)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80억원)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8억3000만원) ▲수준확인과 컨설팅 등(120억300만원)이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양적 확대 중심에서 고도화로 집중한다. 다만 민간의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과 민간 출연금을 활용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의 경우 민간의 자율적 협력을 감안해 기초단계(200개)를 계속 지원한다.

중기부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지원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을 기존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으로 추진체계를 변경한다. 또 고도화 단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기업에 충분한 사업 준비 기간을 부여해 사업의 내실 있는 계획이 가능하도록 신청 기간을 45일로 확대한다.

업종별 특화 등 일부 사업은 폐지된다. 투자연계형, 부처협업형과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신설된다.

투자연계형 사업은 민간(투자운영사)이 먼저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급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공급기업의 성장을 함께 지원한다. 부처협업형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매개로 전략산업 육성과 산재예방 등 현안을 소관부처와 공동으로 해결한다.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은 가치사슬 또는 협업기업 등 다수기업의 스마트공장이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으로 상호 연결된다.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내용·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 누리집 또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스시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별 전담기관과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등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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