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180원…지난해보다 1만5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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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이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5.1% 인상된 32만3180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이달 25일 지급될 급여분부터 지난해 월 급여액 대비 5.1%(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단독가구)을 받게 된다.
노인 부부 기준 월 수급액은 지난해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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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이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5.1% 인상된 32만3180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이달 25일 지급될 급여분부터 지난해 월 급여액 대비 5.1%(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단독가구)을 받게 된다.
노인 부부 기준 월 수급액은 지난해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 수는 2023년 약 665만명으로 늘었고, 제도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이던 관련 예산도 올해는 22조5000억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제도 도입 당시인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하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만원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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