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3180원…지난해보다 1만5680원↑

이정현 기자 2023. 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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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 40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한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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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해 물가변동률 5.1% 인상 반영…37만명 수혜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 40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한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지난해 비슷한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장애인연금법에서는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약 37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다. 만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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