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올해 '연금보험' 확대 기대…해지리스크 관리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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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보험 확대를 위해 만기 유지시 더 많은 보험금을 주는 상품 개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금보험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선 보험사들이 상품 설계시 해지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으로 보험사 상품개발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연금보험이 활성화 하기 위해선 보험사들의 신중한 해지율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보험연구원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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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정부가 연금보험 확대를 위해 만기 유지시 더 많은 보험금을 주는 상품 개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금보험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선 보험사들이 상품 설계시 해지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8일 보고서 '2023년 보험산업 경영환경과 과제'를 내고 '연금보험 규제개선과 시사점'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연금보험 중도 해지자의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자의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연금보험 중도환급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직전까지 정부는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해약 환급금 규제를 운영해왔다. 중도환급률 규제가 대표적이다. 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이 끝난 뒤 마음이 변해 해지를 하더라도 납입한 돈보다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환급급이 적거나 없는 무해지 또는 저해지 연금상품 개발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규제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해 수령 연금액을 높인 보험 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의 '톤틴형 연금보험'을 예시로 들었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규제 완화가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상품 개발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전까지 톤틴형 연금보험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제도가 마련돼 있었지만, 보험모집인의 연금보험 판매에 대한 무관심과 민원리스크, 해지리스크에 판매가 저조했다고 봤다.
이유는 사망이나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톤틴형 연금보험은 불완전 판매 문제를 해소하기가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보험모집인의 적극적인 상품 설명과 가입자 이해가 필요했는데, 이 같은 이유에서 판매 유인효과가 낮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으로 보험사 상품개발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연금보험이 활성화 하기 위해선 보험사들의 신중한 해지율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보험연구원은 평가했다.
해지율이 너무 높으면 보험회사는 해지차손을 입게 된다. 반대로 해지율을 너무 낮게 적용하면 해지에 따른 연금 증액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톤틴형 연금보험의 상품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더라도 민원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므로, 이미 톤틴형 연금보험을 판매 중인 일본의 사례를 조사해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도 부연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판매 경쟁이 발생해 사업비가 과다하게 집행되거나 해지율을 너무 높게 적용하면 보험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감독당국은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의해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올해 보험산업은 유동성 리스크와 신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새로운 회계제도에서 가정관리를 강화하고 손익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경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험사업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정체된 사업모형 △부진한 디지털 전환 △고비용 사업모형과 이에 따른 낮은 소비자 신뢰 등의 문제점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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