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떠넘긴’ GS리테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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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 홈쇼핑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007070)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서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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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 홈쇼핑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007070)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혼합수수료는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를 혼합한 방식으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 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지에스리테일은 계약서 표기도 하지 않은 채 방송 시간을 임의로 30분가량 늘리면서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에스리테일이 혼합수수료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 5281건이며 판매 촉진 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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