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사업실패 등 '취업애로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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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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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다.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34세 사이로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폐자영업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을 의미한다. 군필자는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회사당 지원 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며 최대 30명이다. 다만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2배(60명)로 확대할 수 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며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채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며, 청년 채용 전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산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먼저 청년을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말에 채용한 청년의 경우 2023년 중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에 비해 지원 수준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 데다 좋은 기업을 연결해주기 위해 '매출액 기준'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9만 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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