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지원사업 알려드려요" 중기부, 전국서 설명회 개최

이민주 기자 2023. 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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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설명회는 올해 중기부 정책방향, 창업벤처, 판로, 지역, 인력, 제조혁신, 수출, 금융, 소상공인, 재기지원, R&D, 기술보호 등 12개 분야별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사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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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설명회, 기업상담 진행
종합설명회 개최 장소와 문의처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12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종합설명회'와 13일부터 시작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구성했다.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사업설명 책자와 주요 지원분야별 정책설명 동영상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업마당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종합설명회는 올해 중기부 정책방향, 창업벤처, 판로, 지역, 인력, 제조혁신, 수출, 금융, 소상공인, 재기지원, R&D, 기술보호 등 12개 분야별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사업을 소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와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정책대상별 찾아가는 설명회는 각 지방청별로 창업기업, 수출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지원분야별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신청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준비하고, 참여기업도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관련 일정과 책자는 중기부 누리집과 기업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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