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어려운 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유선희 기자 2023. 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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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필요, 북한이탈 청년’ 지원범위에 포함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8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해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취업애로청년’은 만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다. 이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본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지원수준과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처음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시 480만원을 한 번에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취업애로청년’ 범위에 보호연장 청년과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 청년도 포함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다. 지원규모는 9만명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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