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꾸지람 듣고 빌라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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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8일 어머니 B씨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만취한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여기가 네 집이냐"고 소리를 지른 후 TV 등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B씨는 아들 A씨가 자신에게 꾸중을 듣자 라이터로 방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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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8일 어머니 B씨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어머니 B씨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고, 주민 20여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만취한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여기가 네 집이냐"고 소리를 지른 후 TV 등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B씨는 아들 A씨가 자신에게 꾸중을 듣자 라이터로 방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집에 있음에도 불을 질렀고,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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