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했더라도 이별 의사 알렸으면 주거침입”… 60대 여성 벌금형

권광순 기자 2023. 1. 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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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예전에 동거했더라도 이별 의사를 밝힌 동거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헤어진 남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6시 40분쯤 전 동거남 B씨의 집에 임의로 들어간 뒤 집 옥상에 있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졌고, 나머지 1개는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창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거하던 사이여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화분 6개 중 5개는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줬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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