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집유기간에 또 운전대 잡은 50대, 징역 1년6개월 실형

구본호 2023. 1.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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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음주운전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9일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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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홍천에서 화물차를 몰고,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30일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C(60)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제동하고 전조등을 수회 깜빡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음주운전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9일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이 확정된 지 단 하루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사용,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 선고까지 효력을 잃게 돼 더 오랜 기간 복역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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