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후원' 신평, 나경원 공직 혹평…"3개월 동안 한일 없어"

장영락 2023. 1. 8.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공직 사퇴를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어떤 면으로는 지금 한국사회 일부 얼빠진 고위공직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절망적인 느낌조차 들 정도"라며 나 부위원장 발언을 거듭 혹평했다.

신 변호사 역시 김기현 의원을 대표로 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수위를 달리고 있는 나 부위원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공직 수행 상황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평, 나경원 공직 사퇴 요구
"얼빠진 고위공직자 단면 보는 듯"
"3개월 동안 전혀 한일 없어, 속히 사표 제출해야"
본인은 김기현 의원 후원회장, 당대표 출마 행보 견제한 듯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공직 사퇴를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장을 최근 맡았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 유력 후보인 나경원 (왼쪽부터)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송파을 신년인사회에서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김 의원 후원회장을 맡으며 차기 당대표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신 변호사는 역시 당대표 출마 뜻을 밝힌 나 부위원장 최근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나 부위원장이 장관급 공직을 맡고 있음에도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지난 10월에 그 직책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근 3개월만에 어제 저출산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골자는 ‘출산 시 대출 원금 일부 탕감’ 구상이다. 완전히 뜬금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나열한 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놓아둔 채 뜬금없이 부채 탕감을 저출산의 대책으로 그는 내세웠다. 그 안일하고 무능한 인식에 우선 놀라고, 또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그가 위원회 안의 실무직원들과의 상의나 관련부처와의 협의 없이 혼자의 즉흥적 의견을 툭 던지는 식으로 말했으리라는 점에서 또 놀란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어떤 면으로는 지금 한국사회 일부 얼빠진 고위공직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절망적인 느낌조차 들 정도“라며 나 부위원장 발언을 거듭 혹평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여, 그는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는 고위직에는 조금도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조속히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며 나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야박한 말이지만, 그는 지난 3개월 정도 그 직책에 있으며 전혀 한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국고에서 받은 고액의 금전은 반환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까지 말했다.

신 변호사의 이같은 비판은 나 부위원장이 언급한 출산 시 빚 탕감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취한 입장과 일치한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해당 정책안이 나 부위원장 개인 의견이라며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입장까지 냈다.

이 때문에 나 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행보를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측이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신 변호사 역시 김기현 의원을 대표로 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수위를 달리고 있는 나 부위원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공직 수행 상황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