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 업계 “영업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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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휘발유 도매가 공개 입법 추진에 대해 석유업계가 '영업비밀 침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6일 국무조정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문을 보냈다.
개정안은 정유사의 판매가격을 대리점·주유소 등 판매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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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관련 협회들, "오히려 가격 오를 것"
정부의 휘발유 도매가 공개 입법 추진에 대해 석유업계가 ‘영업비밀 침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6일 국무조정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문을 보냈다. 개정안은 정유사의 판매가격을 대리점·주유소 등 판매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달 말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최소한 지역별로 판매되는 평균 도매가는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석유 3단체는 "경쟁을 통한 가격정보 투명화 및 하향 안정 취지와는 달리 경쟁사의 가격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오히려 경쟁제한이나 가격의 상향 동조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유사가 경쟁사의 가격 패턴을 분석, 올린 가격에 맞추는 동조화가 발생한다 주장이다. 또 사실상 정보교환이 가능해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석유 단체들은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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