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서울 백화점·대형할인점 과대포장 집중 점검

권혁진 기자 2023. 1. 8.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7일부터 3일간은 대형 백화점이 밀집된 지역(영등포구·강남구·송파구)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9일부터 3주간 합동 점검팀 운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7일부터 3일간은 대형 백화점이 밀집된 지역(영등포구·강남구·송파구)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과태료는 동일하다.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제품 추가증정, 증정·사은품 제공의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는 재포장으로 규정한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