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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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판매자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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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달 20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대상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은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이들 점검반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설 명절 수요가 큰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시민들이 맨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유무 및 표시 방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한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판매자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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