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공제액 112만원 껑충”…15일부터 연말정산 ‘확’ 달라진 것들
7~12월 대중교통 이용 공제, 40%→80%
주택 대출자금 공제 한도 300만→400만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하면 된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달 급여(올해 2월분)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 사용했고,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원인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공제액이 112만원 늘어난 것이다.
다만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도 없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껑충 뛰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매달 50만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액은 102만원이다. 1년 치 월세액에 17%를 계산한 결과다. 개정되면서 기존 72만원에서 30만원 더 늘어난 것이다.
다만 월세 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Q : 신용카드 공제에 인적 제한은.
A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Q : 지난해 전통시장 사용액은 재작년보다 5% 넘게 증가했으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늘지 않았다.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A : 그렇다.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에 미달하면 받을 수 없다.
Q : 지난해 6월 취직했다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혜택은 6∼12월 사용액으로 계산해야 하나.
A :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취직 기간과 관계없다. 연간 사용금액으로 따져야 한다.
Q : 여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면.
A :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런 사람이 두 명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Q : 보험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아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했을 때만 공제 대상이 된다.
Q :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 지난해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올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단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 기간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이 맞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실수로 자료를 삭제했다. 복구가 가능한가.
A : 근로자가 확인(동의) 과정에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재구축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에 대해 공제를 받고 싶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재산 67억인데, 식사는 750원 고양이 사료…가장 궁핍한 백만장자 - 매일경제
- 영업이익 10조 넘게 줄었는데…“삼성전자 주식 이제 사야겠어” 왜 [위클리반도체] - 매일경제
- “중국에 맞은 뒤통수 더는 안돼”…베트남, 박수칠 때 눈 돌려야 [신짜오 베트남] - 매일경제
- “올해 주식투자 ‘이 때’ 놓치면 땅치고 후회…증시 바닥 잡아라” [신화의 코리아 인사이트]
- 연금자산만 17억!…연금부자 ‘이것’으로 돈 불렸다는데 [신화!머니?] - 매일경제
- “올라도 너무 올랐네”…김밥 한 줄에 3000원 시대 - 매일경제
- 홍준표, 나경원 직격 “설치면 대통령실도 손절…한자리에 충실해야” - 매일경제
- 규제완화 부동산 훈풍 불줄 알았는데…주담대 최고 연 8%라니 - 매일경제
- “뽑은지 2주된 새차…제설차 ‘눈폭탄’에 찌그러져, 어떡하나” - 매일경제
- 득점 4위 손흥민 2022 EPL 베스트11 선정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