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유통이력 점검

신선미 2023. 1. 8.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20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점검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대상 품목은 활방어, 냉동꽁치,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 21가지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20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나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등과 겨울철 소비량이 많은 방어, 꽁치(과메기) 등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대상 품목은 활방어, 냉동꽁치,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 21가지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점검에는 소비자 단체와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900여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 정부 점검반이 참여한다.

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