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유통이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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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20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점검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대상 품목은 활방어, 냉동꽁치,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 21가지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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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20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나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등과 겨울철 소비량이 많은 방어, 꽁치(과메기) 등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대상 품목은 활방어, 냉동꽁치,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 21가지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점검에는 소비자 단체와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900여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 정부 점검반이 참여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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