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살 6개월…총격범에 살인죄 이어 총기법 위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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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이 6개월 전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범인에게 살인죄에 더해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이하 총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 보도했습니다.
나라현 경찰은 야마가미가 복수의 총과 화약을 만들었고, 아베 전 총리 살해 전날 나라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관련 시설에 들어가 시험 삼아 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무기 등 제조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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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이 6개월 전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범인에게 살인죄에 더해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이하 총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 보도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직전에 가두 유세를 하던 중 야마가미 데쓰야가 7∼8m 거리에서 쏜 사제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라현 경찰은 야마가미로부터 압수한 총으로 발사 실험을 한 결과, 총기법에서 발사와 소지가 금지된 '권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의 구속 기한인 오는 13일 이전에 그를 살인죄와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합니다.
나라현 경찰은 야마가미가 복수의 총과 화약을 만들었고, 아베 전 총리 살해 전날 나라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관련 시설에 들어가 시험 삼아 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무기 등 제조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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