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박성환 기자 2023. 1.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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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품목)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및 냉동남방참다랑어(4품목)에 대한 신고의무자 대상 지도·홍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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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민관 합동 점검

[서울=뉴시스] 수산물 원산지 점검 현장.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 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휴가철·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 대상은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등과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겨울철 수입이 많아지는 ▲활방어 ▲냉동꽁치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품목)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및 냉동남방참다랑어(4품목)에 대한 신고의무자 대상 지도·홍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900여명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해경 등)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수부는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산물 위생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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